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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4조 ·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회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회원)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회원
2.저탄소 교통물류 진흥 등에 관심이 있는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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