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5의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5조의2 삭제 <2015.12.22>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라.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제안한 자 등을 참여시켜 공동으로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연구할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 방법,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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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