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실적이등록기준충족할양식업요건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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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농업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이 있을 것
나.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판매 실적이 있거나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에 관한 운영 실적이 있을 것
2.농업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을 것(생산수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농업경영에 관한 사업 및 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어업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관계 법령에 따라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있을 것
나.직접 생산한 수산물에 대한 판매 실적이 있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어업 또는 양식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을 것
2.어업법인의 경우: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에 관한 사업 및 활동 실적이 있을 것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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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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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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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