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등전담기관농어업경영체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성과관리해양수산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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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축적ㆍ분석
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추진실태의 점검
3.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추진성과의 평가
4.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체계 개편, 제도개선 및 규제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③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 계획서
3.전문인력 및 시설의 보유 현황
4.관련 업무 수행실적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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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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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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