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6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06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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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는 별표 2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법 제27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공동농업경영체의 명칭
2.공동농업경영체의 대표자
3.공동농업경영체의 참여 농업인
4.공동농업경영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5.공동농업경영체의 연락처
6.법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
7.법 제2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경영 내부규약
8.공동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 농지 면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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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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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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