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6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법 제27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공동농업경영체의 명칭
2.공동농업경영체의 대표자
3.공동농업경영체의 참여 농업인
4.공동농업경영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5.공동농업경영체의 연락처
6.법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
7.법 제2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경영 내부규약
8.공동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 농지 면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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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공동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주요항목 | 세부내용 1.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정보 | 가. 공동농업경영체의 명칭 나. 공동농업경영체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공동농업경영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설립연도 라. 공동농업경영체의 주요 사업, 사무소 소재지 및 연락처 마. 참여 농업경영체의 수 바. 참여 농업인의…
제21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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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21조의2 ·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등제21조의3 ·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제21조의4 ·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위한 교육제21조의5 ·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절차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1조의6 ·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정보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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