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5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19조의4제2항에서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낚시 관리 및 육성법수산업법어촌ㆍ어항법사업경영농촌융복합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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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농업의 경영
2.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3.농작업의 대행
4.농어촌관광휴양사업
5.「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다.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마.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바.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②법 제19조의4제2항에서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10>
1.어업ㆍ양식업의 경영
2.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3.어작업의 대행
4.농어촌관광휴양사업
5.「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터업
6.「수산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운영(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7.「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8.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영어에 필요한 수산종자 생산업
다.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수산장비 등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마.수산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2. 조문 관계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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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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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19조의4제2항에서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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