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06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농업의 경영
2.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3.농작업의 대행
4.농어촌관광휴양사업
5.「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다.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마.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바.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②법 제19조의4제2항에서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10>
1.어업ㆍ양식업의 경영
2.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3.어작업의 대행
4.농어촌관광휴양사업
5.「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터업
6.「수산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운영(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7.「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8.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영어에 필요한 수산종자 생산업
다.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수산장비 등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마.수산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