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3조 (조합법인의 변경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해야 한다. 법 제1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조합법인의 변경등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변경등기조합법인사실변경등기신청서변경신고확인증제13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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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5.9>
②법 제1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2.5.9>
③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22.5.9>
1.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공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법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증
2. 조문 관계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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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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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해야 한다. 법 제1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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