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조(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①제365조부터 제36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는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진술할 때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