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의3조 (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등급분류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한다.
통신시설의 등급 지정통신시설등급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주요통신사업자대통령령제35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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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통신구 및 기타 구조물(이하 "통신시설"이라 한다)의 기능 및 회선 수 등 통신장애 시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통신시설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그 근거자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등급분류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한다.
③주요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등급에 따라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안정적 전원공급, 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등의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등급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 지정의 절차 및 방법, 자료제출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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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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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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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등급분류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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