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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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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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재난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재난방송등을 위한 인적ㆍ물적ㆍ기술적 기반 마련
2.노약자, 심신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의 구축
3.정기적인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 실시
④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제40조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주관방송사의 역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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