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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전되거나 상속된다.

1.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2.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3.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4.설립과정 중에 있는 법인의 발기인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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