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자료의 제출 등)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 자료의 제출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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