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9.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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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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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제7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부과금액 1. 다음 각 목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의2 제1항 |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행위[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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