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 (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상정보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된다.
1.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이 지난 때
2.제45조의2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때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폐기된 사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기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통지 신청과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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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의3
- 조문 인용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의4
- 조문 인용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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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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