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의3조 (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상정보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의 종료신상정보사실법무부장관등록대상자등록정보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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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상정보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된다.
1.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이 지난 때
2.제45조의2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때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폐기된 사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기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통지 신청과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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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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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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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상정보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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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