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조 (석면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석면의 종류악티노라이트석면안소필라이트석면트레모라이트석면청석면갈석면백석면석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석면의 종류) 「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악티노라이트석면
2.안소필라이트석면
3.트레모라이트석면
4.청석면
5.갈석면
6.백석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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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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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