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3조 (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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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7.6, 2025.10.1>

1.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2.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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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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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