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4조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지정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라 한다)에 대한 수행계획 1부
2.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3.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삭제<2021.7.6>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석면환경보건센터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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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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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의2 · 석면환경보건센터(지정, 재지정)신청서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석면환경보건센터 | [ ] 지정 | 신청서 [ ] 재지정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신청기관 | 기관명 대표자명 | 전화번호 소재지 센터장 (예정자) | 성명 | 소속 직위 | 전자우편 주소 전화 |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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