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4조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지정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라 한다)에 대한 수행계획 1부
2.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3.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삭제 <2021.7.6>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석면환경보건센터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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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면피해구제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그 밖에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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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9조(재심사청구의 제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사청구서에 재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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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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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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