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40조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분담금 산정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지급하는 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매년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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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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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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