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40조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분담금 산정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지급하는 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매년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면피해구제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그 밖에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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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9조(재심사청구의 제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사청구서에 재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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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 · 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제37조 ·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제38조 ·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내용ㆍ서식제39조 · 석면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 등제39의2조 ·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반환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40조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 지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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