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의2(석면건강관리수첩의 반환)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망신고의무자가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1.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을 받아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경우
2.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이 더 이상 제35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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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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