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3조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피인정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할 수 있다.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요양급여등위원회시정지급중단기간전부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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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피인정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18.5.24, 2024.12.31>
②위원회는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5.24, 2024.12.31>
③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중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 전날까지 요양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요양생활수당은 일할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21.7.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등의 지급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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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면피해구제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그 밖에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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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9조(재심사청구의 제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사청구서에 재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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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피인정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할 수 있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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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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