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3조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피인정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할 수 있다.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요양급여등위원회시정지급중단기간전부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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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피인정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18.5.24, 2024.12.31>
위원회는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5.24, 2024.12.31>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중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 전날까지 요양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요양생활수당은 일할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21.7.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등의 지급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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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피인정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할 수 있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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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