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4조 (석면피해의료수첩 제시에 대한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를 신청하였으나 재교부를 받지 못한 경우. 피인정자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인 경우.
석면피해의료수첩 제시에 대한 예외석면피해의료수첩재교부원발성신청하였으나악성중피종피인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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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석면피해의료수첩 제시에 대한 예외) 법 제9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제7조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를 신청하였으나 재교부를 받지 못한 경우
2.피인정자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인 경우
3.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면피해구제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그 밖에 대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9조(재심사청구의 제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사청구서에 재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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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를 신청하였으나 재교부를 받지 못한 경우. 피인정자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인 경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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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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