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6조 (주민등록증등의 제시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조문 요약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등의 제시요구관계주민등록증등사법경찰관리신원이나거주신원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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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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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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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배당이의
[1] 출입국관리법이 2002. 12. 5. 법률 제6745호로 개정되면서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제88조의2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초본을 갈음하고(제1항),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제2항). 따라서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마친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이처럼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는,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대신에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 데 있다. 이는 특히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항력 등의 효과를 부여하는 데서 직접적인 실효성을 발휘한다. 한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제10조 제4항). 따라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이 적용되므로,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법에 따라 마친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에 대해서도 앞에서 본 외국인등록과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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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지위확인
조부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丙 조합의 설립인가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고 각각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丙 조합에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丙 조합이 甲과 乙이 각각 독립된 조합원이 아닌 1인의 조합원이라는 전제에서 분양신청을 접수하자, 甲과 乙이 독립된 분양신청권 있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등 ‘세대’ 내지 ‘1세대’의 개념·범위를 정한 법령들은 각 법령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맞게 그 개념을 각각 설정·확장하면서도 ‘세대주’,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내지는 ‘주택공급신청자’라는 대표자를 중심으로 그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세대 내지 1세대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 후단에서 1세대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를 정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라는 개념은 특정 ‘토지 등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관계 즉 토지 등 소유자의 성년 자녀가 분가하는 경우라고 새기는 것이 마땅한 점, ②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이라도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행위를 제한하고 신축 주택의 분양권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전체적으로, 투기세력의 유입 차단 등을 위해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건축물)에 관한 조합원의 자격 인정 범위를 세대별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이해되는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이에 따른 해석론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의 부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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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다수의견]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하여 왔고, 항소장의 송달불능과 관련한 법원의 실무도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운용되어 왔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현재 판례의 태도는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해석에 부합하고, 그 입법연혁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의 문언에 의하면, 항소장 부본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장 부본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항소인에게 항소장의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흠을 보정한다.’는 것은 항소장 부본의 송달불능 원인을 보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그 송달불능 원인이 피항소인의 주소 때문이라면,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항소장 부본을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보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장 부본이 송달불능에 이른 경우 재판장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항소장 부본이 송달불능에 이른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항소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 현재의 판례는 항소인이 항소심재판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데 대한 제재의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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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지위확인
조부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丙 조합의 설립인가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고 각각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丙 조합에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丙 조합이 甲과 乙이 각각 독립된 조합원이 아닌 1인의 조합원이라는 전제에서 분양신청을 접수하자, 甲과 乙이 독립된 분양신청권 있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등 ‘세대’ 내지 ‘1세대’의 개념·범위를 정한 법령들은 각 법령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맞게 그 개념을 각각 설정·확장하면서도 ‘세대주’,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내지는 ‘주택공급신청자’라는 대표자를 중심으로 그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세대 내지 1세대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 후단에서 1세대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를 정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라는 개념은 특정 ‘토지 등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관계 즉 토지 등 소유자의 성년 자녀가 분가하는 경우라고 새기는 것이 마땅한 점, ②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이라도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행위를 제한하고 신축 주택의 분양권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전체적으로, 투기세력의 유입 차단 등을 위해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건축물)에 관한 조합원의 자격 인정 범위를 세대별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이해되는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이에 따른 해석론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의 부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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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주민등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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