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주민등록증등의 제시요구
주민등록법
조문 본문
제26조(주민등록증등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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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제38조(벌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권을 남용하면 「경찰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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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주민등록증의 회수ㆍ파기 등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6조제5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자의 출국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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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외이주신고 등
"① 영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외이주신고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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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관계 기관에의 통보
"8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7조부터 영 제17조의4까지, 영 제20조제1항,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부터 영 제26조의4까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또는 부여받거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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