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3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1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실태조사
- 제8조 · 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 제9조 · 자가 측정
- 제10조 ·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
- 제11조 ·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 제12조 · 지질도 작성
- 제13조 ·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 제14조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 제15조 ·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6조 · 관리지역의 지원
- 제17조 ·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 제18조 ·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 제19조 · 지정 해제 등
- 제20조 · 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 제21조 · 건축물석면조사
- 제22조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제23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 제24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 제25조 ·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 제26조 ·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 제27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 제28조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 제29조 · 작업중지 등
- 제30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 제31조 · 발주자의 책임 등
- 제32조 ·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 제33조 · 석면환경센터의 지정ㆍ운영
- 제34조 ·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등
- 제35조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제36조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제37조 · 타인 토지의 출입 등
- 제38조 · 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 제39조 · 대집행
- 제40조 · 보고 및 검사
- 제41조 · 청문
- 제42조 · 위임 및 위탁
- 제43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44조 · 벌칙
- 제45조 · 벌칙
- 제46조 · 벌칙
- 제47조 · 벌칙
- 제48조 · 양벌규정
- 제49조 · 과태료
- 제30의2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 제30의3조 · 등록의 결격사유
- 제30의4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 제30의5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 제30의6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 제47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