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3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1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6.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7. 제7조 · 실태조사
  8. 제8조 · 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9. 제9조 · 자가 측정
  10. 제10조 ·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
  11. 제11조 ·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12. 제12조 · 지질도 작성
  13. 제13조 ·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14. 제14조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15. 제15조 ·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16. 제16조 · 관리지역의 지원
  17. 제17조 ·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18. 제18조 ·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19. 제19조 · 지정 해제 등
  20. 제20조 · 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21. 제21조 · 건축물석면조사
  22. 제22조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23. 제23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24. 제24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25. 제25조 ·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26. 제26조 ·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27. 제27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28. 제28조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29. 제29조 · 작업중지 등
  30. 제30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31. 제31조 · 발주자의 책임 등
  32. 제32조 ·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33. 제33조 · 석면환경센터의 지정ㆍ운영
  34. 제34조 ·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등
  35. 제35조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36. 제36조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37. 제37조 · 타인 토지의 출입 등
  38. 제38조 · 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39. 제39조 · 대집행
  40. 제40조 · 보고 및 검사
  41. 제41조 · 청문
  42. 제42조 · 위임 및 위탁
  43. 제43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44. 제44조 · 벌칙
  45. 제45조 · 벌칙
  46. 제46조 · 벌칙
  47. 제47조 · 벌칙
  48. 제48조 · 양벌규정
  49. 제49조 · 과태료
  50. 제30의2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51. 제30의3조 · 등록의 결격사유
  52. 제30의4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53. 제30의5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54. 제30의6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55. 제47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