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등기기록의 양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기록에는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담보권설정자부를 두고, 담보약정별로 담보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담보권부와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담보목적물부를 둔다.
②동산담보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양식, 채권담보등기기록은 별지 제3호 및 제4호 양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