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5조 (민사소송규칙 등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민사소송규칙 등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동산ㆍ채권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규칙」 및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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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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