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 등기의 동시신청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등기의 동시신청)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와 함께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할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등"이라 한다)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중 1건의 신청에 이를 제출 또는 송신하면 된다.
제1항의 경우에는 다른 각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