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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2조 ·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 외의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제1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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