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
2.기타 문서 접수장
3.결정원본 편철장
4.이의신청서류 편철장
5.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6.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7.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8.각종 통지부
9.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0.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11.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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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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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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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