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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
2.기타 문서 접수장
3.결정원본 편철장
4.이의신청서류 편철장
5.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6.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7.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8.각종 통지부
9.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0.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11.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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