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아니한다.
1.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를 포함한다)이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수신이 가능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수신하지 않은 경우
4.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5.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경우
6.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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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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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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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