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고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2.신고정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③제2항에 따라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때에는 대법원예규에 따라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제2항제2호의 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 등기필정보를 실효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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