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준용규정) 담보등기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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