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등기관 업무처리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배우자등이 아닌 성년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배우자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②제1항의 경우에 등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등기관이 제2항의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업무처리가 제한되는 사유
3.등기의 목적
4.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5.참여인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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