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등기관 업무처리의 제한)
①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배우자등이 아닌 성년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배우자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②제1항의 경우에 등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등기관이 제2항의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업무처리가 제한되는 사유
3.등기의 목적
4.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5.참여인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