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과 보관)
①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등기부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등기부부본자료는 담보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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