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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 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과 보관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과 보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등기부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등기부부본자료는 담보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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