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9조 (신청서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신청서를 받은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수연월일과 접수시각,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등기일련번호(담보권설정등기와 담보권설정자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제외한다),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과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②등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그 신청서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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