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해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의무사항을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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