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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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해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의무사항을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해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의무사항을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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