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등기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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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일련번호를 기록한 다음 담보권부에 등기목적과 법 제47조제2항 각 호(제1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기록하고, 담보목적물부에 담보목적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 등기기록을 개설한 후 담보권설정자부에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법 제47조제2항제1호, 제3호의2 및 제4호의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일련번호를 기록한 다음 담보권부에 등기목적과 법 제47조제2항 각 호(제1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기록하고, 담보목적물부에 담보목적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 등기기록을 개설한 후 담보권설정자부에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법 제47조제2항제1호, 제3호의2 및 제4호의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2024.11.29>
②제1항 본문에 따라 담보권부에 접수연월일을 기록할 때에는 그 접수시각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③변경, 경정 또는 연장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변경, 경정 또는 연장된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말소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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