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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 · 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정보를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한다.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법인의 대표자나 지배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지배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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