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장부의 보존기간)
①등기소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기타 문서 접수장 : 10년
3.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5.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7.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반환된 날부터 5년
8.각종 통지부 : 1년
9.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10.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1년
②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보존기간이 종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