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의 등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의 등기사항) 법 제47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외국법인의 국내에서의 대표자와 그 주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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