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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 접수장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접수장)

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접수연월일, 접수시각과 접수번호
2.등기의 목적
3.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등기신청수수료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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