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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 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등기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한다.
1.방문신청의 경우 : 등기필정보를 적은 서면(이하 "등기필정보통지서"라 한다)을 교부하는 방법. 다만, 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대법원예규에 따라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한다.
2.전자신청의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
제1항에 따라 등기필정보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아야 할 사람 외의 사람에게 등기필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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