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또는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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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2조 · 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제4조 · 외국법인의 관할제5조 ·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의 관할제5조의2 · 담보권설정자가 자연인인 경우의 관할제6조 · 등기전자서명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