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으로 담보등기의 관할 등기소가 변경된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기를 마친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는 지체 없이 담보등기의 종전 관할 등기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2022.2.25>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등기정보자료(이하 "등기기록"이라 한다)의 처리권한을 새로운 관할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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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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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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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