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의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③등기소를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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