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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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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6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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