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등)
①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담보권설정자(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또는 등기권리자(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의 특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등을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2022.2.25>
1.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
가.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말한다)를 증명하는 서면등
나.담보권설정자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증명하는 서면등
2.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법인(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등
3.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가.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한 경우 :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법인등록번호 및 국내의 영업소나 사무소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등
[['나.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증명하는 서면등', ' 2)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등', ' 3) 국내에서의 대표자와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등']]
②담보권설정자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자신의 현재 주소가 해당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곳임을 증명하는 서면등을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5>
③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하는 서면등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④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법인의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ㆍ법무사를 의미한다)이 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29>
1.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2.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