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담보등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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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제53조 ·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제54조 · 사용자등록정보의 변경 등제55조 · 민사소송규칙 등의 준용제56조 ·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57조 · 대법원예규에의 위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