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첨부서면 원본의 환부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첨부서면 원본의 환부 청구)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4.11.29>
1.등기신청위임장, 제42조제3항의 확인서면 등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
2.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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