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첨부서면 원본의 환부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7조(첨부서면 원본의 환부 청구)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4.11.29>

1.등기신청위임장, 제42조제3항의 확인서면 등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
2.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개 ·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첨부서면 원본의 환부 청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