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담보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보등기부(폐쇄담보등기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담보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제12조의 등기부부본자료에 의하여 그 등기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담보등기부를 복구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없이 그 경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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