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①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의 농가당 지급단가는 1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2.20>
②소농직접지불금은 법 제15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법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