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의 농가당 지급단가는 1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2.20>
②소농직접지불금은 법 제15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법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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